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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칼럼] '접도구역'은 더 이상 '맹지'가 아니다

입력 2016-08-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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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소장

접도구역은 ‘국가 소유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국가는 도로 확장시 투입되는 토지보상금을 대신해 ‘확장 토지’로써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주로 사용돼 온 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반국도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고속도로는 20미터 이내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개발이 불가능 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같은 이유로 접도구역에 붙에 있는 땅을 마치 ‘맹지’를 보듯 하며 투자를 꺼리기도 한다.

필자 역시 접도구역 땅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편이다. 100평의 땅 중에 약 20평이 접도구역이라면 80평의 땅에 건물을 짓고, 나머지 땅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발상의 전환을 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 자체를 위험하게 생각하는 이들 역시 많아 실제로 접도구역이 접한 토지에 대한 선호가 높지는 않은 편이다.

앞으로는 이런 접도구역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 접도구역 투자 요건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도로변 접도구역 규제를 푼 효과로 서울 여의도 넓이의 18배에 달하는 땅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덕분에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접도구역와 군도로 접도구역의 대부분이 폐지돼 이들과 저촉된 땅들은 지가상승 기대감이 껑충 뛰었다.

그동안 접도구역에서 선호된 좁고 긴 형태의 토지 대신, 넓고 긴 형태의 토지의 가치가 더욱 오르게 된 셈이다. 쓸모없는 땅이라 맹지취급만 당했던 접도구역에 접한 땅이 오히려 귀한 땅으로 신분 상승한 것이다.

이 모든 결과가 바로 국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토지투자는 국가 정책을 지켜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정책을 현실적으로 거스를 수 없다. 접도구역 폐지가 그러하듯이 국가의 정책에 따라 토지의 운명이 변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빠른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토지의 가치를 키우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잊지말자.

◇ 접도구역=도로와 교통안전, 미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국가 소유의 땅.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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