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연합) |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헌정사상으로는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6번째다.
반면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에도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토대로 ‘의회 폭거’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청와대가 애초에 무리하게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비롯해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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