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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본회의서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헌정 사상 6번째
청와대, 김 장관 해임안 가결되도 '수요 불가' 방침

입력 2016-09-24 09:47

'자정'의 국회, 본회의 차수 변경 공방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연합)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헌법상(제63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다. 헌정사상으로는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년)에 이어 6번째다.

반면 청와대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가결에도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임건의안이 부당한 정치공세인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토대로 ‘의회 폭거’를 강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야당 측은 청와대가 애초에 무리하게 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고 맞서고 있어 연말 정국이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 여부를 비롯해 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향후 정국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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