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33개에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과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이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 대상 어업용 선박 및 어선 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원과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수협중앙회는 생산원가 절감으로 총 66억원에 이르는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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