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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징역구형, 이유?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입력 2019-08-09 16:23

최민수

사진=MBC 방송 캡처

 

검찰이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면서 "혐의 외에도 2차적으로 언론 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많은 피해를 받고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승리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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