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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약처 맹비난… “라니티딘 사태 전문성 부족한 식약처 책임”

입력 2019-09-26 15:37

라니티딘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사 책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6일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서 발암우려 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 전적으로 식약처와 제약사에 책임이 있다는 성명을 내놨다.

식약처는 26일 국내 제조 라니티닌 원료의약품 조사 결과 7종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잠정관리기준인 0.16ppm를 초과했다며 완제의약품 269품목을 잠정 제조 수입 판매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FDA) 및 유럽의약품청(EMA)에서 잔탁 등 일부 라니티딘(ranitidine) 계열에서 발암우려 물질 NDMA가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식약처는 지난 16일 잔탁(GSK)에 사용되는 라니티딘 원료제조소를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약품 관련 위협을 외국 전문기관이 먼저 인지하고 식약처가 뒤이어 외국의 자료에 따라 국내에서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가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하다”며 “우리나라 식약처가 독자적,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식약처 발표를 신뢰하제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유해 성분이 국내 조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며 “선제적인 검사, 능동적인 모니터링 없이 그저 외국 발표만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에 급급했고, 오늘 식약처가 기존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과 전문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의협은 “반복되는 의약품 원재료 안전성 문제와 식약처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사와 환자”라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본분에 걸맞게 의약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과 전문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와 함께 판매가 중지된 라니티딘에 대한 재처방 및 재조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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