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점검은 인증된 제품을 불법 개·변조하거나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등 인증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법 제품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는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 등을 위해 2012년 10월부터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인증 제품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옥내배관의 막힘으로 인해 오수가 역류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하수처리시설의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여 처리 비용 증가와 하수처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경남=이선미 기자 flyorisun112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