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사진=연합 |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 씨를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학의 학칙상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제적 처리는 퇴학 권고와 명령 퇴학으로 나뉜다.
강 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처분인 명령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달 29일 총장의 최종결정을 거쳐 이런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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