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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노래방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 입건

입력 2020-12-16 13:51

거리두기 성매매 단속
거리두기 강화가 진행되자 노래방에서 불법 성매매 벌인 일당, 경찰에 덜미. 사진=강동경찰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유흥주점 영업이 중지된 가운데 노래연습장을 빌려 성매매 등을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업주, 손님 7명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5일 오후 10시 30분쯤 강동구 명일동의 한 노래연습장으로 남성 단골들을 불렀다. 이들은 1인당 35만원을 받고 술과 안주, 노래 등 유흥을 제공했다.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꾸려 잠복근무에 나섰고, 15일 오후 해당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한 뒤 성매매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이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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