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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체증형 3대질병 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3대질병 발생시 소득상실 고려해 순차적으로 보험금 체증

입력 2024-09-24 09:24
신문게재 2024-09-25 8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2
(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 3대질병 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해보험 보유고객의 67.7%는 3대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가입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한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중 첫번째 3대질병 발생시 해당 특별약관이 소멸됐다. 이 특별약관은 첫번째 3대질병 발병 후에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 면제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 없이 보장한다.

아울러 3대질병 발병 시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는 만큼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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