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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플랫폼 거인과 맞선 ‘공정위 수장’ 조성욱 2년… 빅테크 혁신 과업 완수할까

성과 적잖지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입법 등 해결과제 산적
‘소통’ 통해 공정위 신뢰 회복 나선 조성욱, 업계와도 적극 소통할까

입력 2021-09-13 15:46
신문게재 2021-09-14 2면

회의 자료 살피는 공정거래위원장<YONHAP NO-1772>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년을 맞았다. 공정위 최초 여성 수장이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공정위원장인 그는 지난 2019년 9월 취임 이후 디지털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뚝심 있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이 나온다. 올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빅테크 플랫폼 규제 방안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공정위 내·외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가 남은 임기동안 과업을 완수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로 취임 2년을 맞이한 조 위원장의 지난 행보는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는 취임사와 같은 결을 유지했다. 취임 초 “플랫폼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한 세미나에서의 일성은 상징적이다.

조 위원장의 디지털 공정경제에 관한 관심과 의지는 ‘정보통신분야(ICT) 분야 전담팀’을 꾸리는 적극적 실행으로 이어졌다. 취임 1년 3개월만인 지난해 12월에는 40년 만에 첫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일궈냈다. 국내 대기업 집단 규제와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시스템 구현의 기반을 마련한 계기라는 호평도 이어졌다. 당시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두문불출 했다. 해당 법안의 성과 유무는, 단신(短身)의 그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골리앗에 맞서 ‘디지털 공정경제’를 이뤄낼 승부처로 평가받는다.

다만 취임 2년을 맞은 조 위원장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 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 골자라는 점에서 조속한 입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규제 논란에 부딪쳐 법이 국회 계류 중이다. 광고 여부 등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대폭 확대한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역시 업계의 반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플랫폼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더불어 최근 불거진 공정위의 일부 간부급 직원의 비위와 일탈은 공정위의 신뢰에 흠집을 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정위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한 공정위관계자는 “공정위는 국민들 신뢰와 시장에서의 신뢰가 중요한 기관”이라며 “위원장이 지방사무소 등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안을 풀기 위해 조 위원장의 보다 폭 넓은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온플법’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한 업계와의 시각 차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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