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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만 규제 특혜" VS "사업모델 달라"…후불결제 둘러싼 카드업계·빅테크 갈등 고조

입력 2021-12-14 10:04
신문게재 2021-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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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과 쿠팡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후불결제(BNPL·Buy Now Pay Later)시장에 뛰어들면서 ‘동일 시장 동일 규제’를 둘러싼 카드업계와 빅테크 업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빅테크 업체가 ‘유사 수신’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카드사와 동일한 여신 관련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빅테크 업계는 후불결제 서비스의 사업 모델 자체가 카드사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어 무작정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지만은 않다고 주장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후불결제 시장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등이 진출해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4월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등록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쿠팡페이는 지난해부터 일부고객을 대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다음달 15일에 대금을 일괄납부하는 나중결제 서비스 시범운영 중에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달 내로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출시 할 예정이다.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처럼 먼저 물건을 산 뒤 나중에 결제대금을 지불해도 되는 서비스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회비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편의성에 힘입어 네이버의 후불결제 서비스 체결 금액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를 통한 후불 결제 대금은 지난 4월 기준 3억 4,000만 원에서 불과 4개월 만에 29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직 서비스가 시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체결 금액은 더욱 빠른 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업계는 빅테크의 행보가 사실상 ‘라이선스’ 없이 카드사의 고유 기능인 할부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역시 기존의 카드사가 따라야 하는 수수료율 규제 등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카드사는 여신금융전문업법에 금융당국과 소상공인, 업권의 의견을 반영해 3년마다 한번씩 변경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따라야 한다.

반면 빅테크 업체들은 전자금융업에 속해 있어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카드업계는 빅테크들이 카드사들보다 월등히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해 특혜를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가 카드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해야 합리적이라고 본다”며 “현재는 카드사는 규제의 역차별을 겪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빅테크의 후불결제 서비스와 잔고가 부족할 경우 부여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사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카드’ 기능의 차이점을 모르겠다”며 “이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카드업계에 있는데도 후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빅테크 업체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빅테크 업계는 후불결제 서비스와 카드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엄연히 다르기에 무작정 동일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한 빅테크 업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할부결제에 이어 리볼빙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한다”면서 “반면 빅테크 업체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시행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큰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기능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빅테크들이 후불결제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봐주길 바란다”며 “사업모델을 비교하면 카드사와 상당히 다른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업계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 규제를 공언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율 산정과 관련해서는 규제할 법상 근거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에서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수수료산정 근거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선에서 그쳤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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