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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7월 정기분 재산세 42억1900만원 부과

입력 2022-07-12 10:52

거창군청 청사 전경.
거창군청 청사 전경.
경남 거창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3393건에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42억1900만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주택·건축물·선박 등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인하하면서 세부담이 완화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과세기준일 기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주에게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의 형태로 발송된다.

전국 은행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구인모 군수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재산세는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에 소중하게 쓰이는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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