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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지급 이틀차, 9만개사에 1237억원 지급

입력 2022-09-30 16:52

손실보상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손실보상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연합)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분기 손실보상금이 9만개사에 1237억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후 3시 기준 12만785개사가 손실보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1634억4000만원 규모다. 이 가운데 9만904개사에 1237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제도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부로 해제되면서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상금을 지난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다. 약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신청과 지급이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5시 매일 3회 지급된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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