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지속 가능한 장례문화 위해 산분장 제도화한다…‘장례 복지’ 개념 도입

복지부, 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마련…2027년까지 화장로 52기 확충
장례주관자 범위 확대하고 사전 장례의향서 도입…공영장례 지원 확대

입력 2023-01-05 15:28

2022062901010013512

 

정부가 지속가능한 장사방식인 산분장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해 이용률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족한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를 늘리고,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사전장례의향서(가칭)’를 도입한다. 장사 분야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사정책 전반에 대한 법정 계획이다.

1·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사방식을 전환하고, 화장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그러나 지역별 화장시설 수급이 불균형하고, 산분장 등 변화된 장사수요에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장사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사망자 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균형있는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장사시설 수급 관리 강화, 장사 서비스 질 제고, 국가 책임 강화, 장사문화 선도 등 4개 분야에 대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현재 378기인 전국의 화장로를 2027년까지 430기로 52기 늘린다. 지자체는 관할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사망자·고령화율 등을 고려해 화장시설 신·증축을 지속 추진하고, 기존의 대차식 화장로보다 효율적인 캐비닛식 화장로도 도입을 추진한다.

화장한 골분을 바다나 산, 강 등에 뿌리는 산분장도 제도화한다. 현행 장사법 상에는 묻는 개념의 매장, 수목장 등은 규정돼 있으나 뿌리는 개념은 마련되지 않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으로 산분장을 꼽은 경우가 22.3%에 달하는 등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분장 제도화를 통해 2020년 8.2% 수준인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까지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충남 보령시 소재 국립수목장림 내에 산분장 구역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은 어느정도 일치했지만, 지역 주민 협의 과정 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뿌리지 못하게 하는 방식, 특정 지역에서만 뿌리게 하는 방식 등 방식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라며 “인식에 대한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절충하는 방식도 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name01
스웨덴 우드랜드의 ‘회상의 숲’ 내 헌화장소.(보건복지부 제공)

 

장사법에는 장례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필요할 경우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장례복지는 장례를 치러 줄 사람이 없는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공영장례를 지원해 국민 누구나 ‘좋은 죽음’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례복지를 확대해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을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올린다. 이를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을 정립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혈연 중심의 장례문화에서 무연고 사망자와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주관자’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장사 분야 국가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해 자연·사회적 재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례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개발한다. 비상 화장시설 확충·운영을 위한 광역단위 지자체 또는 권역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실내 저온 안치실 등 비상안치공간도 확보한다.

‘미리 준비하는 장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신의 장례 의향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전장례의향서를 도입하고, 지역민이 살던 지역에서 존엄한 죽음을 보장받도록 ‘사후(死後) 복지’ 선도사업 도입을 검토한다. 환경 변화에 발맞춰 장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가상공간과 온라인 추모로 활성화한다.

복지부는 이달 내 종합계획과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각 지자체가 내년 7월까지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장사시설 수급 관리를 내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맞는 장사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