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공정위, 하도급 물량 바꾸고도 추가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제재

공정위,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

입력 2023-04-20 15:00

2022060901010003994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의 물량 등을 바꾸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주지 않은 혐의로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 조립 작업·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 등을 위탁하며 단가나 물량을 2차례 변경한 후, 이에 따른 변경·추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위법 행위 당시 회사는 삼강엠앤티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쯤 SK그룹에 인수돼 올해 1월쯤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재)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오션플랜트는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로,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급망 관리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