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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회계 감시 더 옥죈다…감사기간 보름 확대 추진

기재부장관 국회 제출 시기는 20여일 당겨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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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 시기가 보름 늦춰지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시기는 20여일 당겨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이 늘어난다. 현재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기한인 2월말을 3월 15일로 늦추고 기재부장관(공기업)과 주무기관장(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승인 기한도 현재 3월 31일에서 4월 10일로 확대한다.

또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시기를 5월 10일에서 5월 15일로 5일 늦췄다. 반면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결산서를 검사해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현재 7월 31일에서 7월 10일로 20일 가량 당겼다. 계속해서 기재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20일 가량 단축했다.

기재부는 법률 개정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을 확대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해 국회 결산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럴 경우 공공기관 회계감사인의 오류검증 등 충분한 감사 기간 확보로 감사 내실화를 꾀할 수 있고 국회 결산 심사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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