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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필요 다크패턴 13개 유형 정리…가이드라인 제정

현행법으로 규제 어려운 행위 전자상거래법에 금지 신설 추진
소비자원 종합 쇼핑몰 대상 1차 조사 착수

입력 2023-04-21 12:56

공정위_현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실수·착각·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상술인 이른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13개 행위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13가지 행위를 정리했다. 13가지 행위는 크게 편취형(2개 유형)·오도형(7개 유형)·방해형(3개)·압박형(1개) 상술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편취형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고지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숨은 갱신) 등이다. 이어 유형이 가장 많은 오도형은 할인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높은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거짓 할인)와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거짓 추천),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미끼상품을 판매 중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유인 판매) 등이다.

계속해서 방해형은 상품 구매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숨겨진 정보) 등이다. 압박형은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에 대해 선택·결정을 변경할 것을 팝업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요구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제한된 행위의 반복간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다크패턴 행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선 시장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13개 행위 가운데 숨은 갱신 등 6개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워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여당과 공감했다. 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월 구독료 등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과 사업자 자율규약의 제정·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계속해서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와 함께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문제의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는 어디이고 사업자별로 어떤 상술을 많이 쓰는지 비교·분석해 공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오픈마켓과 홈쇼핑 등 종합쇼핑몰을 대상으로 1차 조사에 들어갔다. 하반기에도 소비자단체와 험께 의료와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3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 관계자는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주요 사업자단체와 공유하고 소속 사업자들에게 그런 행태를 스스로 개선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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