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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1011만명 건보료 1인당 평균 21만원 더 내야

월급 감소한 301만명은 10만원 환급…287만명은 무정산

입력 2023-04-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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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1011만명이 1인당 평균 2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 신고 편의를 위해 전년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해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납부하고 다음 해 4월에 해당 연도의 보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수가 늘어난 1011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원(월 평균 2만1000원, 10회 분할 기준)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원을 환급받고 변동이 없는 28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추가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인 1011만명은 전년 보수가 오름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정산자는 총 1599만명으로 총 정산보험료는 3조7170억원이다. 전년(3조3254억원)에 비해 11.8%(3916억원) 증가했다. 보수증가자 정산보험료는 4조3216억원이고 보수감소자 정산보험료는 –6046억원이다. 보수증가자(1011만명)는 63%이고 감소자(301만명)는 19%, 무변동자(287만명)는 18%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이어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이면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또는 10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을 통해 건보공단에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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