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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관문 오송역 바가지 주차요금, 알고보니 담합…공정위 2억대 과징금 제재

KTX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들 ‘주차요금 40% 인상’ 담합 혐의
오송역 3개 주차장 가격담합 적발·제재

입력 2023-04-23 15:24
신문게재 2023-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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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오송역 KTX 주차장 운영 사업자들이 주차요금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2억원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장거리 출·퇴근 관문 격인 오송역에서 일부 주차장이 ‘짬짜미’로 얼룩진 바가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던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쯤부터 4년여 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1월쯤부터 2021년 9월쯤까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쯤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과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후인 지난 2017년 1월쯤 요금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예로 B 주차장은 기존 주차요금이 하루 5500원·월 7만원, E 주차장은 하루 5000원·월 6만원에서 각각 하루 7000원·월 9만원으로 인상했다. B·E 주차장에 비해 역과 거리가 있는 D 주차장은 요금을 하루 4000원·월 5만원에서 6000원·7만원으로 인상했다. 담합으로 각 주차장 요금이 27∼50% 오른 셈이다.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늘자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공문을 보내 요금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하루 요금을 1000원·월 요금을 1만∼2만원씩 내리는 식으로 공동 대응한 후 2018년 1월쯤 원래 합의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다 같이 요금을 올렸다. 철도공단이 재차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월 요금만 5000원∼1만원씩 내리기로 합의하는 조치 등만 했을 뿐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고인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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