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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지원"

입력 2023-04-23 16:52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사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

 

당정이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우선매수권과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임차인이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을 받기 힘든 이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 분들께서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으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은 국토부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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