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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대폭 확대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품목 57개→798개

입력 2023-04-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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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반면 러시아로의 수출 통제는 대폭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공포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보면 우선 일본을 24일부터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기존 ‘가의 2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복원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일 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기준)으로 줄어든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019년 9월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기 위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가 지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벨기에, 체코,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일본 등 총 29개국이다.

산업부는 이어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한다. 이에 이날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정부가 심사를 거쳐 수출을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상황허가 품목 분야는 기존 전자·조선 등(57개)에서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741개)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되는 28일부터는 기 계약분 수출과 100% 자회사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받은 건에 한해 수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와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HSK 연계표 제공 등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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