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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전기자전거, 아파트 택배 배송 등 추진

규제심판부, 정부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방안 마련 권고
법·제도 근거 마련…산업 활성화 방안도 주문

입력 2023-04-25 15:25
신문게재 2023-04-26 4면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브리핑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 합리화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고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며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법·제도 등의 근거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규제심판 회의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이 같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이자,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모빌리티로서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1조2000억원인 세계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연 평균 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규정해 중량을 3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탄소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아파트 단지 등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실증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을 개정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만들고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 육성·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 같은 권고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고 연구용역과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화물용 전기자전가활성화를 위한 세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대당 약 1000만원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구매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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