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 합리화 규제심판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있고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며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법·제도 등의 근거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열린 규제심판 회의에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이 같이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해외에서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이자,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모빌리티로서 적극 도입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1조2000억원인 세계 시장 규모도 2030년까지 연 평균 1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산업도 육성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규정해 중량을 3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고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규제심판부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는 탄소배출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아파트 단지 등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도입·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제도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실증 결과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중량·폭·속도 등 세부 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을 개정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정의 규정을 만들고 신고·번호판·보험가입 의무 등 관리 기준, 육성·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소화물배송업 운송수단에 전기자전거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 같은 권고를 모두 수용하기로 했고 연구용역과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화물용 전기자전가활성화를 위한 세부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대당 약 1000만원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구매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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