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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세’ CBAM 2026년 시행…국내 철강산업 가장 큰 영향

정부, EU에 차별요소 해소 요구…산업 저탄소 전환 지원

입력 2023-04-26 16:24
신문게재 2023-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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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월 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범부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TF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유럽연합(EU)이 역외 철강, 알루미늄 등 수입품에 내재돼 있는 탄소배출량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토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산업에의 저탄소 전환 지원 등에 나선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는 제도다. EU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이다.

CBAM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이며 오는 10월부터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환기간에는 수출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의무만 생기고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부터 발생한다.

CBAM이 시행되면 인증서 구매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 측정 등에 따른 기업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철강과 알루미늄 업종이다. 대EU 수출액(2021년 기준)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비료 480만 달러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EU CBAM 내재배출량은 철강은 306만6000톤, 알루미늄은 1만6000톤(2021년 9월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내재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비용은 철강은 2583억원, 알루미늄은 14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한국의 대EU 품목별 수출액(2018~2020년 평균) 대비 철강은 8.1%, 알루미늄은 0.6%에 해당해 한국은 주로 철강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EU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와 차별 요소 해소,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고려한 인증서 구매의무 감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총 9352억원을 투입해 철강과 시멘트 등의 산업에 탄소감축 기술개발에 나선다.이어 탄소발자국(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게 단위) 산정에 필요한 환경정보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하고 탄소발자국 인·검증에 민간기관 참여를 보장해 제품의 탄소 측정·보고·검증(MRV)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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