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청사 전경. |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0개월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월세 선납 후 매월 10일까지 지급신청 및 자격여부 확인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유념해야 한다.
신청자는 자가진단시스템(경남바로서비스·마이홈포털·복지로)을 이용해 모의 계산 후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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