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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내부통제 보겠다”, 유령계좌에 고개 떨군 대구은행

대구은행 "정도경영 위배 행위 엄정 조치할 것"

입력 2023-08-10 16:11
신문게재 2023-08-11 3면

DGB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사진 (1)
(사진=DGB금융)

 

DGB대구은행이 고객 몰래 증권계좌를 개설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면서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고객보호 등을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라 향후 심사 통과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 및 전략을 수립한 뒤 조만간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등 타당성을 심사한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대구은행 지배구조 요건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이르면 올해 내 인가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분기 기준 대구은행의 자본금은 6806억원으로 시중은행 인가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원)을 충족한다.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는 국민연금(8.78%), OK저축은행(8.00%), 우리사주조합(3.95%) 등으로 주요 주주가 구성돼 있어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은행 보유 한도 10%)에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불법 계좌 개설이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 아닌 대구은행 차원의 조직적 행위로 나타날 경우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및 고객보호 시스템 등을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최악의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로 인가에 제약을 받게 되면 시중은행 전환도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불법 계좌 개설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얘기하기엔 어렵다”면서도 “내부통제 완비, 고객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대구은행을 상대로 불법 계좌 개설에 대한 검사와 함께 대구은행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처음 관련 민원을 접수했으며 2주가 지난 7월 12일 자체감사에 돌입했다. 대구은행은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했으나,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그간 자체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으며, 직원들의 소명절차까지 진행하느라 금감원 보고가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민원은 한 군데만 접수됐지만 이후 검사부에서 전수점검을 다했다”며 “금감원 규정에 따라 발생 즉시 보고하는 게 있고, 구체화됐을 때 보고하는 게 있는데, 이번엔 작년 것부터 파보느라 (구체화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구은행은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없으며,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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