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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고·질병 어업 대체인력 인건비 1일 10만원 지원

어업활동 지원 사업…가구당 연간 30일, 임신·출산은 60일 이내

입력 2023-09-03 09:13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가 사고, 질병,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의 어가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활동을 위한 대체인력 인건비 1일 10만 원을 지원한다.



3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옹진군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 원(보조 80%, 자부담 20%),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로 지원한다.

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최대 6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한 어업인과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어업인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사람과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 어업인 등이다.

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올해 총 10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하반기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첨부해 옹진군 소재 면사무소나 옹진군청 수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이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이어가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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