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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여부 이르면 26일 결정…기일 연기 가능성도

입력 2023-09-22 11:21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3886>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은 박광온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지난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6일로 미뤄졌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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