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5-1공구(학온역현장) L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재해자(하청, 남성, 37세)는 이날 오후 2시 15분경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 중 19미터 아래 지하공동구로 떨어져 숨졌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안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L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모두 네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19일에는 충남 예산군 건설현장에서 수공구가 충전부에 접촉돼 전기아크로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이어 올해 2월 3일에는 서울시 서초구 건설현장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쓰러지는 지지대에 부딪쳐 노동자(1명)가 숨졌다. 또 지난 7월 11일에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철골 해체작업 중 철구조물에서 떨어짐 사고로(6m)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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