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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출연연 사업비 삭감 영향 내년 포스닥·학생연구원 인건비 감소율 약 30%”

정 의원, 내년 R&D 예산안 “법정 시한 초과해 과기자문회의 심의 마쳐”
정 의원, “R&D 예산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주장

입력 2023-11-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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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정필모 의원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 삭감에 따른 영향으로 박사후연구원(포스닥)과 학생연구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내년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감소율이 약 3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실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의 출연연 주요사업비 비목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4개 출연연의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의 외부인건비 감소율은 평균 29.6%에 달했다.

출연연별로 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감소율은 각각 -42.6%, -38.2%로 조사대상 출연연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외부인건비(학생인건비) -33.8%(-33.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학생인건비 -31.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외부인건비 -30.9%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 검토 의견에서 “인건비의 감소는 주로 비정규직 연구원과 학생연구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영향을 줘 후세대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 투자 및 인력 양성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국가 과학기술의 인적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방위 전문위원실은 또 출연연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 연수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 계획에 대해서도 “연구개발적립금과 기술료적립금을 연구개발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법령 및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재원을 주요 사업의 외부인건비와 학생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정필모 의원은 “과방위 전문위원실의 분석자료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출연연 연수직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자료”라며 “특히 과방위 전문위원실에서조차 연구개발적립금을 활용한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연수직 인건비 지급 대책의 문제점을 언급한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내년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심의·통보 시한을 넘겨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 전문위원실로부터 받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R&D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8월 22일에 예산 심의가 완료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주요 R&D 사업의 경우 기재부의 예산안 조정에 앞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2의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심의를 거쳐 마련된 예산의 배분·조정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정 의원은 그럼에도 과기정통부의 2024년도 R&D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53일 초과한 8월 22일에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1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1차관이 과학기술기본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과기정통부가 2024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법정 시한 내 제출하지 않아 법률을 위반했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며 “위법한 예산편성 과정을 국회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예산 심의 시 위법적으로 편성된 R&D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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