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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축소되나… “세대부과에서 개인으로 전환”

보사연,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구용역’ 수행
보건복지부, 다음달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예정

입력 2023-11-06 16:13
신문게재 2023-11-07 4면

MRI도 건강보험 된다…건보 적용 진료항목 확대(CG)
(사진=연합)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을 정비해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체계를 세대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6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내달 발표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의 토대가 되는 연구용역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최종 포함했다.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소득과 개인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피부양자 기준정비와 부과체계 전환을 주장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 축소해 그 범위를 좁히기로 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보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5140만명 중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1703만명으로 가입자 3명 중 1명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납부해야 했는데, 당시 정부는 이들을 약 27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세대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가족형태의 변화가 다양해지고 소득기반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기준 지역가입자 세대수는 931만4231명, 가입자 수는 1477만7188명이다.

아울러 보사연은 보험료 재원 충당 방안으로 미용성형 등 주요 비급여 소비세를 활용하자고 제언했다.

오는 2033년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국고 적정 비중과 적정 보험료율 그리고 신규 재원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이 나온 건 사실이지만 정책화되는 건 다른 이야기”라며 “피부양자 축소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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