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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의료취약지 추가 등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휴일·야간 예외적 허용 18세 미만→전체 연령으로 확대
사후피임약 처방 금지…앱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 안 돼
비대면지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발표

입력 2023-12-01 17:26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야간·휴일에는 초진 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응급의료취약지와 휴일·야간에 대한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이 추가·확대된다.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보면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로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에만 국한됐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변경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이어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했다.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다만 처방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관리도 강화했다. 이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탈모와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와 해외 사례 등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번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변경된 내용에 대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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