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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5억2000만원 규모 위조상품 압수

위조상품 6155점 압수, “중국에서 상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단속 어려워”

입력 2023-12-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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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 패션 브랜드(K-패션 브랜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6155점의 위조상품(정품 추정가액 5억2000만원)을 압수 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과 코트라, 광저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중국 광둥성에서 가방·의류·선글라스 등의 상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광둥성을 대상으로 K-패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중국 광저우시 공안국은 지난 10월 26일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관창고 1개소를 단속했다. 그 결과 국내 의류 브랜드 2개사 위조상품 6155점을 압수했다. 아울러 특허청은 광둥성 소재 오프라인 도매시장(19개소), 주요 온라인플랫폼(12개)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을 판매를 분석한 결과 65개의 위조상품 판매처를 확인했다.

특허청이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위조 의심샘플 114개(K-브랜드 상표 74개) 중 37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고, 나머지 37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이어 위조상품으로 판별된 65개 제품(K-브랜드 상표 34개)의 중국 내 상표등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24개(71%)브랜드는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됐다. 반면 나머지 10개(29%) 브랜드는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위조상품 단속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해외 지식재산권침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우리 기업 수출 확대와 현지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위조상품 피해 대응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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