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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사망사고 낸 '음주운전 DJ' 송치

입력 2024-02-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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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경찰은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그는 마약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는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4일 사건 현장 인근에서 추모식을 열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안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배달 노동자와 시민 11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안 씨는 옥중에서 모친을 통해 “그 어떤 말로도 제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드린 아픔을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또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강아지를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았다”며 “사람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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