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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시민 안전 공약

입력 2024-02-20 15:56

주택가 골목 점검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신환 전 의원, 김병민 전 최고위원과 함께 당 10호 공약 발표를 위해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관제센터로 걸어가며 골목길 CCTV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20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자율방범대 초소를 찾아 해당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을 추진하고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위험 범죄 요인 관리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고위험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한다.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기록 열람권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 방법을 확대하는 등 헌법 제27조의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아울러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한다. ‘안심 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하여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며 ‘안심 무인 택배함’을 추가 설치한다.

노후화된 CCTV는 교체하고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한다. 전국에 설치된 CCTV의 10%는 설치된 지 1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해 교체가 필요하다. 또 자율방범대에 폐 치안센터를 제공하며 골목 안전 개선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추진한다.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선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1000명 증원하며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 대상을 성인 여성까지 확대한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닌 만큼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 제도 실효성이 미흡하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법을 개정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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