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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유학생 알바 횡행…자영업자 “불법 알지만 비싼 인건비 탓”

적발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유학생 자격 박탈돼 음성화
“주휴·야간 수당 제외 시 한국인과 최대 임금 약 100만원 차이”

입력 2024-05-26 15:03
신문게재 2024-05-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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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

 

외국인 불법체류 유학생이 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 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계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 채용을 감행하는 것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8만1842명으로 코로나19 시국이던 지난 2019년 16만165명 보다 2만1677명 늘었다. 이 기운데 지난해 불법 체류 유학생은 총 3만626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약 20%를 차지했고, 코로나 19 유행 전이던 2019년 2만1970명보다 6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불법 체류를 감행하는 유학생들이 늘며 소셜네트워크(SNS)와 일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가 빈번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는 유학생 비자(D2·D4)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단,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취업허가를 신청하면 한국어 능력에 따라 주 2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유학생 자격이 박탈된다.

하지만 돈이 목적인 외국인 유학생과 높은 인건비 부담을 떠안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맞물리며 이 같은 불법 구인광고는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야간·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동남아 등 외국인 유학생들은 자국에서 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불법 알바가 암암리에 횡행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외국 유학생을 고용하는 것은 해마다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주 6일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한 달 월급은 약 331만원(3.3% 제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야간수당(오후 10~오전 6시)을 포함해 계산하면 약 360~370만원 선이다. 반면, 주휴·야간 수당을 주지 않으면 인건비는 약 270~300만원까지 내려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폭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4539억 원)보다 19.9% 늘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어린 외국인 유학생의 처지를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시간·취업 허용 업종 등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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