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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불법 고리대부·홀덤펍 운영한 외국인 일당 검거

- 베트남인, 귀화자 대상 SNS 통해 피해자 250명 모아
- 연 최대 1만1790% 고리 이자 15억 챙겨, 불법채권추심 행위도

입력 2024-05-27 16:40

09 불법 홀덤펍 단속 사진
불법 홀덤펍 단속 사진 모습. (사진 =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과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고,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베트남 국적의 범죄조직 총책 A씨(40대)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주범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책,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범죄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베트남인 및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대부 광고로 250명의 피해자를 모집했다. 피해자들에게 총 34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연 최대 1만1790%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받아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조직은 채무자가 변제를 못 할 경우,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체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었다.

또한, 이 대부조직은 사상구에 위치한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했다. 홀덤펍 운영 조직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도박 참가 신청을 받아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인증된 손님만을 도박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도박 자금을 융통하고, 홀덤펍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해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했다. 또한, 같은 건물에 위치한 외국인 클럽과 연계해 클럽 내에서 은밀하게 환전하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많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범죄 행위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 명품,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협업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범죄 외에도 마약류 밀반입 등 각종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 서진혁 기자 seojh6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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