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조사·검사 위탁 근거 명시화…특사경 도입 수순되나

의사단체 “기본권 침해” 강하게 반발
조사권 부여해 수사권 주기 위한 수순이란 관측도
사무장병원 피해액 3조4000억…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숙원’

입력 2024-05-29 16:23
신문게재 2024-05-30 4면

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속칭 ‘사무장병원’ 조사·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하면서 향후 사무장병원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등의 일부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담은 것이 골자다.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법인 등 자격이 없는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이 같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약국)은 불법개설 기관이 된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사무장병원 등의 조사와 검사 업무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를 건보공단 등이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사무장병원 조사·검사 업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범위가 굉장히 크지만 협조 요청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 협조 요청 관계로는 법령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내·외부 평가가 있어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해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초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법 시행령 개정이 건보공단의 숙원인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우회해 도입하고자 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수사를 위한 특사경 도입과 이번 시행령 개정은 성격과 내용이 다름에도 일각에서는 특사경 도입을 위한 기반 다지기란 관측도 있다.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은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조사와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수사권이 없는 공무원과 동행하는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에 의한 피해액은 약 3조4000억원(1717개 기관, 누적)으로 매년 증가하지만 환수율은 6.9%(지난해 기준)에 그치고 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착수·종결(평균 11개월→3개월)로 연간 약 2000억원의 규모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통과는 되지 못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