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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차사고 예방 위해 보험개발원과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MOU

자동차보험 가입자 정보 이용해 대피 안내 서비스

입력 2024-06-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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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설승환 교통본부장(왼쪽)과 보험개발원 박진호 부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개발원과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31일 보험개발원과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 알림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속도로상에서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긴급대피콜은 고속도로 사고 및 고장 사고 발생시 CCTV로 차량번호와 하이패스 가입 정보 조회를 통해 2차사고에 노출돼 있는 운전자에게 직접 대피 안내를 해주는 서비스다.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6.5배 높고 사망자의 약 70%가 사고나 고장 상황 시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고 도로공사는 강조했다.

기존에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2차사고 대피 안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대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을 구축해 내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대피 알림시스템은 2차사고 뿐아니라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침수 위험에 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피 안내도 제공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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