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왼쪽에서 다섯 번째)와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왼쪽 네 번째), 실무 담당자 등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초연금 수급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복지이사, 이경희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신청안내와 제도홍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방식 제도로 자격을 갖췄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에 양 기관은 특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미신청으로 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집중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여규 국민연금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빈틈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해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올해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3만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