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청사 전경. |
기존에는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가령 지난해에 농업면적직불금 40만원을 받은 어업인은 올해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산·농업·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이 개정됐다. 전년도에 농업·임업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며,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산자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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