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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 공방서 한 숨 돌린 휴젤…3년 반 만에 입장 바뀐 메디톡스

美 ITC, 예비 판결서 휴젤 손 들어줘…전체 위원회 통해 10월 최종 판결 예정
양사 모두 최종 판결 승리 자신…“주요 쟁점 빠져 승패 영향 적을 것” 주장도

입력 2024-06-16 06:33
신문게재 2024-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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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여부를 놓고 미국에서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 판결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주며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두 회사 모두 최종 판결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나섰지만 어느 한 쪽은 결국 고배를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메디톡스 측의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는 판단이다.

ITC는 앞으로 4개월간 예비 판결에 대한 전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뒤 오는 10월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승기를 잡은 휴젤 측은 이번 예비 판결을 통해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로 예정된 최종 판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수세에 몰린 메디톡스 측은 예비 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은 전체 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 위원회가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뒤 해당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2020년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과는 반대로 예비 판결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게 됐다.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일종의 ‘권고사항’이지만, 심리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최종 판결에서 번복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 예비 판결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메디톡스 역시 최종 판결에서 사실상 이를 관철시켰다.

ITC는 당시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제조 공정 부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며 21개월간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미국 내 수입·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하며 미국 소송이 마무리됐다.

다만, 메디톡스 측이 대웅제약과의 ITC 소송과 달리 휴젤과의 소송에서는 제조 공정 부문에 대한 주장을 철회해 소송의 주요 쟁점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승패에 따른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파마 등을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한 뒤 소송이 진행되던 2023년 9월과 10월 균주에 대한 휴젤의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제조 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웅제약과의 소송 당시 ITC가 메디톡스의 균주 도용·절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이번 휴젤과의 예비 판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당시와는 달리 이번엔 제조 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등 주요 쟁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양사의 ‘소송 리스크 제거’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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