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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이혼소송 상고 포기… 최태원 상고로 대법 최종 판단

입력 2024-06-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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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상고장을 제출해 두 사람의 이혼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20억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SK그룹 경영 기여를 인정하며 최 회장의 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하면서 다툴 만한 내용도 많고 오류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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