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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연 탄소 100만톤 감소·2200억원 경제효과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 보고
내년 공공부문 시행 앞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 운영 방침

입력 2024-06-20 15:01
신문게재 2024-06-21 2면

유기성 폐자원 발생현황(사진=환경부)
유기성 폐자원 발생현황(사진=환경부)

 

정부가 음식물쓰레기·분뇨같은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연간 1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연 22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낸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연간 5억N㎥’(표준입방미터·온도가 0도, 기압은 1기압일 때 기체 부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유기성 폐자원 557만톤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에 나선다. 연간 5억N㎥의 바이오가스를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사용한다면 연간 10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더불어 2294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공공부문부터 시행을 앞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은 내년부터 오는 2034년까지 50%를 시작으로 2045년에 80%까지, 민간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10%로 출발해 2050년 80%까지 높아진다. 생산 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최대치 바이오가스 대비 실제로 생산해야 하는 비율로 설정될 방침이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적용 대상은 공공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를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장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식당이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연내 15곳까지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되는 민간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정부는 가축을 도축한 뒤나 농수산물시장에서 생물을 손질하고 남은 부산물 등 ‘동식물성 잔재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방안도 실증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바이오가스를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청정메탄올’ 생산모델을 마련하며,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시설도 연내 4곳으로 2곳 더 추가한다.

도시가스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나선다. 현재 월 최대 공급량이 1만N㎥이 넘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는 수요자에게 가스를 직접 공급하지 못하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를 거쳐야 하는데, 30만N㎥까지 직접 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바이오가스 수요를 늘리기 위한 취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늘려 탄소중립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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