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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포함 3개 기관,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설명회 개최

입력 2024-07-16 10:18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3개 기관은 합동 대응팀(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시스템 개편 방안 등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탁원과 증권사 29개를 포함한 대차 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총 26개사, 약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백상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예탁원 증권대차부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이 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임을 설명했다.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하며 설명회를 마쳤다.

앞으로도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운용사·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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