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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승소 90.7%”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 발표
공정위 승소 금액 기준 ‘99.2%’

입력 2024-07-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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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올해 상반기 법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일부승소 비율이 9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9일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이중 공정위는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 4건은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 승소율은 83.7%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직전 4개년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에 달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는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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