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충북도, 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음성읍 평곡·신천·읍내리 등 1.33㎢…2029년 7월 28일까지 5년간 해당

입력 2024-07-22 10:18
신문게재 2024-07-23 17면

142525_156912_1157
충북도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신천리·읍내리 일부 지역 지형도면.(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음성군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음성군 읍성읍 평곡리·신천리·읍내리 일부로 면적은 1.33㎢다. 오는 29일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음성군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도는 지정 지역에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하고 투기 거래를 차단하는 등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개 지구 17.24㎢로 도내 전체면적의 0.23%에 해당한다.

청주시 4개 13.58㎢(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단·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청주 분평2 공공주택지구), 충주시 1개 2.33㎢(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음성군 1개 1.33㎢(음성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등이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