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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난리 위험 고조되는데…‘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등 농촌 수해 대비 대책은 엉망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허술 운영… 대피유도 안내표지판 미설치 1200여건 달해
허술한 EAP, 재해 발생시 골든타임 놓칠라

입력 2024-07-25 06:13
신문게재 2024-07-25 4면

농어촌공사
연일 국지성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등 전국에서 물난리 위험이 고조되는 있는 가운데 농촌 저수지 붕괴 등에 대비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연락망 등 긴급 대처 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거나 대피유도 안내표지판을 미설치하는 등 규정 위반이 속출했다. 이같은 허술한 EAP로 인해 재해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지난 23일 공시된 한국농어촌공사 7월 자체 성과감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후 유지관리 소홀’ 규정 위반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EAP는 저수지 붕괴나 월류시 저수지 시설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어촌공사 등의 대처를 담은 계획이다. 저수지 관련 재해 발생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매뉴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EAP는 엄격한 규정이 따른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하면 저수지 축조 후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또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착공·준공 후 시설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그 내용을 반영해 미리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종합적인 비상대처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한다. 저수지·댐 관리자는 5년마다 수립한 비상대처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또 지치침에는 수록된 기관, 비상연락망 등도 보완, 배부해야 한다.

그러나 EAP 실태는 규정상의 철저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대처계획 수립 저수지 1241개소 중 현행화(현재시점 업데이트) 전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미실시로 인한 적발이 234건에 달했다. 현행화 후 시스템 미갱신도 118건이었다.

이중 일부는 최신 비상대처계획의 연락망을 지자체에 전달되지도 않았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적발된 건 중 일부는 현재 시점 업데이트된 비상대처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며 “공문 등으로 사안을 공식적으로 주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해발생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데, 누락·잘못 기재된 연락체계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EAP에 따라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연계조차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농어촌공사의 7개본부에서는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변경수립·현행화 이후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 장이 필요한 조치(세부 계획 수립)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미통보건이 503건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에 대한 안내도 부실했다. 대피유도 안내표지판 미설치 건수는 1229건에 달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안내표지판 미설치 건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본보 취재 후 농어촌공사의 자체감사 결과를 파악하고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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