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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준 미달업체 꿀 검사기관 지정 추진 축평원…농식품부 “공모 절차 거칠 것”

꿀 등급판정을 비롯 규격 검사 지연돼 농가민원 속출
규격 검사기관 지정 한시적 확대 나섰으나, 특정 업체만 지정 추진 우려

입력 2024-09-03 07:21
신문게재 2024-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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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판매 성수기인 추석을 앞두고 꿀 검사가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특정 장비가 부재한 기관에 꿀 규격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브릿지경제 취재 후 농식품부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모 절차를 거치겠다고 2일 밝혔다.



축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꿀 등급제는 식약처 규격 검사를 마쳐 등급판정 최소기준을 통과한 꽃꿀을 8가지 등급판정 항목에 따라 평가한 후 1+, 1, 2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제 수준의 판정 기준으로 진행돼 등급판정 받은 꿀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꿀 등급 판정 제도가 법제화 된 이후 최근 꿀 등급 판정 신청 물량이 집중돼 규격검사 지연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판정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2% 늘어난 상태다. 특히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등급 판정신청이 집중됨에 따라 등급판정을 비롯한 규격 검사까지 지연돼 농가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이같은 등급 판정·검사 지연의 원인으로 검사 기관의 부족을 손꼽는다. 현재 국내 규격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2개소에 불과하다. 국내에서는 현재 규격검사기관으로 지정된 2개소외 규격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5억원에 이르는 탄소동위원소비 검사 장비는 2개 기관과 축평원외에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꿀 규격 검사 신청 물량증가(성수기)에 따라 현재 규격검사기관(2곳)만으로는 규격검사 기간이 최대 56일에 이를 것이라는 축평원의 분석결과도 있다. 현 상태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양봉 농가들의 우려가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와 축평원은 규격검사기관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특정 업체만을 대상으로 규격 검사기관 지정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브릿지경제 취재결과 축평원은 A 기관에 대해 규격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자체적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이 같은 결정 이유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확대와 원활한 꿀 등급 판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인용)했다는 것이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다. 축평원은 사전 컨설팅 감사의 결정이 공공성에 비춰 적합하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준을 넘지 못했음에도, A 기관에 대해서만 규격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로 비출 수 있는 지점이다. 브릿지경제 취재 이후 농식품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공모절차를 거쳐 규격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정업체만을 대상으로 규격 검사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오해가 없도록 일정기간 공모를 거치고, 투명하게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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