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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파문 확산’…“청탁 의혹 근거 없다”, HD현대重, 197쪽 의견서 제출

입력 2024-07-30 06:17

HD현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HD현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 입찰과 관련해 제기된 청탁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2019년 9월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실시한 무기체계제안서 평가업무지침 개정이다. 당시 보안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0.5~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삭제됐는데, 이로 인해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 설계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HD현대중공업은 이 입찰에서 경쟁사인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27쪽 분량의 의견서와 170쪽에 달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통해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 완화 건의에는 한화 계열 4사를 포함한 총 7개 업체가 참여했다”면서 구체적으로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대한항공, 퍼스텍, HD현대중공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은 “왕정홍 전 방사청장을 위해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을 위해 HD현대중공업이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KDDX 상세설계 입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산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본계약을 맡은 업체가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를 담당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경쟁 입찰이 실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규정 위반 사고로 2025년 11월까지 -1.8점의 감점을 받고 있어, 경쟁 입찰이 실시될 경우 한화오션이 사업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입찰 방식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이번 수사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내 방위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DDX 사업은 약 7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국내 조선업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논란이 향후 방위사업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왕 전 청장의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주 왕 전 청장을 소환 조사 후 8월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은지 기자 blu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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