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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혐의 새롬어패럴·대표이사 검찰 고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 이행치 않은 혐의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 회피 업체 엄중 제재 계획”

입력 2024-08-04 14:23
신문게재 2024-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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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새롬어패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새롬어패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새롬어패럴은 지난 2021년 9월 가을 거위 털 점퍼 제조위탁과 블라우스 4종 세트 등과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000만원과 지연이자 3억1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에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000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3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1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새롬어패럴이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보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6월 14일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에 대해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조치로, 공정위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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